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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매(결제)하셨다면당연히청구서에뜨며,부모님이휴대폰으로청구서를받아볼수있게해놨다면휴대폰으로도확인이가능하며,우편청구서라면우편으로도확인가능합니다.

조회수 62 | 2014.09.25 | 문서번호: 2128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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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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