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포함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이 우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고 등 조치 후 보호관찰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위반정도가 중하여 보호관찰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보호관찰을 지속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각을 하고 처분변경이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 포함)을 새롭게 부과합니다. 사안에 따라 매우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먼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서 정확히 알아 보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D:o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