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협박죄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하나도 없다면 상대방의 그런 협박행위를 고객님께서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합의를 보고 싶으시다면 그건 말 그대로 두분이 알아서 합의를 보셔야 하는 문제고요. 때문에, 합의금을 얼마까지 청구 가능하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두분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알아서 합의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ID:o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