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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가질문]제가일을하던가게사장이이유없이저의배에칼을들이대서찔럿습니다.상처같은건없고생명의위협은당연히느꼈구요질문 사장을신고할수있나요.개인적으로개인합의하고싶은데 제가말하는게범죄인가요?개인합의얼마까지청구가능한가요

조회수 56 | 2014.09.21 | 문서번호: 212782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1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협박죄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하나도 없다면 상대방의 그런 협박행위를 고객님께서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합의를 보고 싶으시다면 그건 말 그대로 두분이 알아서 합의를 보셔야 하는 문제고요. 때문에, 합의금을 얼마까지 청구 가능하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두분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알아서 합의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I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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