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술을 먹고 취해서 영업을 마친 치킨집 유리문을 소주병으로 깻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깨서 사장이 주거침입죄에다가 치킨집에 둘어가진 않앗습니다 취해서 내가 사람이 몰려와 30미터정도 도망갓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돌아와 경찰을 기다렷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봐주지않아서 벌금을 내야할거같은데 얼마나 나오죠 그리고 위 죄가 적용되나요?
조회수 49 | 2015.05.28 | 문서번호:
220617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8
재물손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0~200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상황에 손괴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