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CCTV속 영상으로 미루어 절도행위 자체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해당 절도죄의 직접적 물증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만약 그 상황 자체가 용의자가 옷장을 열어야 할 상황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옷장을 열어야 할 위치[신분]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면 CCTV영상은 해당 절도 행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고, 공판시에도 이를 간접적인 증거로써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판 과정은 해당 범죄에 대한 치열한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다는 지식맨이 이 답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ID:o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