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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가질문]1년전에 중고로 청바지를 구매했는대 정품이라고그래서 정품인줄알고 샀는대 알고보니 가품이네요 오래전에삿는대 신고할수잇나요?

조회수 87 | 2014.09.08 | 문서번호: 212389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08

상대방측에서가품임을알면서도진품이라고기망하여금전을편취한경우,형법제347조사기죄가성립될수있습니다.이때해당물품이가품임을입증할수있도록정식매장등에서확인을받은자료를확보하셔야하고,이를토대로경찰에고소를해볼수있습니다.또한상대방측의행위는상표법위반에도해당하므로,특허청에신고를할수도있습니다.신고하루있으니절차를밟으시기바랍니다. ID:qkrt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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