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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기소유예 전과

조회수 36 | 2014.08.29 | 문서번호: 212115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30

기소유예는 형사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는 아니라고 한다. #@#:# 다만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함.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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