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형사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는 아니라고 한다. #@#:# 다만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함.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