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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2년11월12일입사 100만원받고 5만원올려줘서 105만원받고 이번달퇴사하는데퇴직금

조회수 56 | 2014.08.22 | 문서번호: 21189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2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준은 1년 단위로 지급이이루어지며 퇴직시점부터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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