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회사에 재작년12월에입사해서 이번달에 관두는데 퇴직금안준대요 어쩌죠

조회수 38 | 2014.01.27 | 문서번호: 203337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7

해결방법1.고용노동부에진정과고소제기,2.민사절차를통한강제집행3.회사가부도난경우국가가퇴직금대신지급(고용노동부에문의하는것이가장빠를것)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