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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에는보통전단지는거의금지이지않나요?~

조회수 53 | 2014.08.14 | 문서번호: 211590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14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문제삼을수있으나,관리사무소는행정관청이아니므로 과태료를바로부과하지못하고,구청에신고하여과태료를부과하게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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