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청약 시 쓸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면 좋은데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해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