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따르면공공기관과민간사업자는법령상근거없이주민등록번호를수집할수없게됩니다단학교·병원·약국은법령근거로수집이가능한예외를만들었습니다 #@#:#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