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음.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이를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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