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현장을 목격하거나 배우자 스스로 인정, 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증거가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를 하시려면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 ID:mariecat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