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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받고일하는데 신고하면최저임금 5210원으로 시급쳐서받을수잇나요?
조회수 47 | 2014.07.14 | 문서번호: 210568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4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차액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 합니다.하지만 신고를하신다면 아마 질문자님은 알바짤리실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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