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3300원받고일하는데 신고하면최저임금 5210원으로 시급쳐서받을수잇나요?
조회수 47 | 2014.07.14 | 문서번호: 210568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4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차액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 합니다.하지만 신고를하신다면 아마 질문자님은 알바짤리실듯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최저임금이 4110원을넘지안는데요신고하는곳좀 알려주세요
[연관]
최저임금이 4320원인데 편의점은 그거보다 조금받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면 돈더받을수?
[연관]
지방에서 3500원받고알바하거든요 최저임금보다 적게받는건가요?그럼신고해야되요?
[연관]
최저임금 5000원받고 네달 일했는데 신고하면 보상받나요?
[연관]
4000원 보내려고하셔서 4500원나가고 500원을 현금으로 따로
[연관]
최저임금이 4100원으로인상됐나요?
[연관]
최저임금4000원 안주면 어디다 신고해요??
인기 질문:
[인기]
'한개,두개,세개'는일본어로뭐라고해요?
[인기]
여자 자위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인기]
최근 자살한 남자연예인은?
[인기]
이초석목사님애대해서 알려주세요
[인기]
삐삐시대의 숫자암호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딸초의 뜻??!
[인기]
스포츠토토 구매시간 아침몇시부터인가여?
[인기]
슘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6.25는 원래 공휴일이었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