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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4320원인데 편의점은 그거보다 조금받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면 돈더받을수?
조회수 53 | 2011.04.22 | 문서번호: 164562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2
네.신고하시면회사(편의점)대표에게시정촉구를합니다(금품지급지시등)시정이되지않으면미지급금품에대해서는민사소송을제기하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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