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도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물건돌려줫으니이제괜찮다햇느데 제3자가신고가능?

조회수 63 | 2014.07.02 | 문서번호: 210232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2

절도죄는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가 당사자간에 합의를 봤다면 어떤 큰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