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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기로 월요일~목요일:40시간이상근무 금요일:오전근무 이렇게만해도주차수당받나요?

조회수 60 | 2014.06.25 | 문서번호: 210062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5

주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받을수있는 여부는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ID:ckato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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