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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월~금요일까지일을하면 주차수당이발생하나요?
조회수 328 | 2012.04.19 | 문서번호: 187035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9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소정의 근무시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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