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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초상권침해당하면 어카죠? 경찰신고해야되나요? 고소해야되나요? 뭐 그외등등
조회수 63 | 2014.06.15 | 문서번호: 209757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5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경찰서 신고가 가능하고, 초상권 침해는 형사고소가 어렵고 민사소송을 하셔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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