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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범칙금이 나왔는데 내지않아 경찰서 오라내요 가상계좌로 납부할수
조회수 221 | 2014.06.07 | 문서번호: 209440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7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아 인터넷, 폰뱅킹등 입금계좌에 납부하거나 은행 본,지점,우체국에 납부하면됨. 경찰서에 출두하지않으면 이후 1만원 추가된 과태료나옴.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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