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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경찰에걸렷는데 벌금을 내라고하는데 어디에 내야하나요?용지를잃어버림
조회수 587 | 2009.11.07 | 문서번호: 10344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7
벌금 통지서가 있다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되지만, 분실 하셨으면 경찰서 가서 분실하셨다고 말씀 하시고, 벌금 내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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