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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호관찰 공소시효 기간

조회수 185 | 2014.06.05 | 문서번호: 209351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5

보호관찰의 공소시효란건 없구요 공소시효란 형법에 규정된 것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날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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