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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소유권의 원시취득에서 원시취득이뭔가요
조회수 299 | 2008.01.20 | 문서번호: 20923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0
법률용어로,어떤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일을 원시취득이라 합니다^^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유실물 습득,시효취득 따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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