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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상의용어로소유권과는달리 사실상점유하고있다는자체만으로인정받는권리 가뭐임?

조회수 62 | 2010.03.20 | 문서번호: 119946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0

유치권이라고 합니다.유치권은 사실상의 점유를 요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그 점유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요하지아니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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