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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해지)인감이 어머니꺼로 찍혀있는데 같이가셔야하나요?본인=성인입니
조회수 113 | 2014.05.30 | 문서번호: 20907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30
본인 명의의 계좌일 경우 본인 신분증을 들고 금융기관에 가면 해지 및 인감 변경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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