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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시 과거의주소변동(이력)사항과 외국인등록번호도 포함시켜야되나요
조회수 122 | 2014.05.29 | 문서번호: 209016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9
과거의 주소변동이력 사항 최근 5년 포함하여 등본을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이 아닌데 외국인등록번호는 필요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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