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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있는데 시효가삼년이라고들었어요 맞나요
조회수 103 | 2014.05.14 | 문서번호: 20837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4
벌금의시효는3년입니다. 년내에 강제처분(재산압류등)을 받음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납부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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