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이미교부를하지않은상태에서 퇴사한후 근로계약서에따라 임금을알바시급으로지불하겟
조회수 91 | 2014.05.05 | 문서번호: 207961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5
[유사답변] 보통 중도퇴사시 임금은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근로계약서에 3달이네 퇴사시 알바시급으로 지급이란말은 무조건따라야하나요?
[연관]
근로계약서에관하여 청소년최저임금
[연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연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오나요)
[연관]
퇴사후 재입사했을때 첫입사때썼던 근로계약서가 효과가있나요
[연관]
근로계약서에 3달 일 안하실 50%임금삭감 사항 넣을수 있나요?
[연관]
근로계약서 작성 1년미만 퇴사시 매달 교육비20+교통비10 환불요구 당함
이야기:
더보기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