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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교부를하지않은상태에서 퇴사한후 근로계약서에따라 임금을알바시급으로지불하겟
조회수 91 | 2014.05.05 | 문서번호: 207961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5
[유사답변] 보통 중도퇴사시 임금은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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