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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했을때 첫입사때썼던 근로계약서가 효과가있나요
조회수 231 | 2012.06.12 | 문서번호: 188862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2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갱신하는것이 원칙이나 급여변동 및 근로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유효합니다만 님의 경우는 사직서를 썼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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