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사기로합의처리가되잇으면공무원못해요??
조회수 80 | 2014.04.22 | 문서번호: 207377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2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법률상으로는 국가공무원이 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공무원은겸직을못하나요?
[연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가 뭔가요?
[연관]
공원 관리하는사람은 공무원인가요?
[연관]
공부못하면 회사취직못하나요?
[연관]
공부못하면 회사못들어가나요??
[연관]
공무원은법적으로겹직을못하나요?
[연관]
문신있으면 공무원못하나요?
인기 질문:
[인기]
메이플 수상한버섯 퀘스트에서 오염된뿔버섯의갓 보통뿔버섯잡으면되나요?
[인기]
18k gp 가무슨뜻인가요??
[인기]
초보마법사의 수련장 위치
[인기]
낳으실때괴로움다잊으시고 로 시작하는노래제목은?
[인기]
루즈핏의 뜻이뭔가요???
[인기]
신세계상품권으로 주유가 가능한가요?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낯가림 이맞나요아님 낮가림 이맞나요?
[인기]
여자는여사라하고남자는뭐라고하나요?
[인기]
나실제괴로움다잊으시고~ 이거로시작하는노래가사좀보내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