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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합의처리가되잇으면공무원못해요??
조회수 80 | 2014.04.22 | 문서번호: 207377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2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법률상으로는 국가공무원이 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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