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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우울증으로 쉬고있는데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87 | 2014.04.16 | 문서번호: 207153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6
정당한 이유없이 그랬다면 상시근로자5인미만인경우는 민사로 손해배상 신청가능하며, 5인이상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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