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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카드를습득후실수로사용한후경찰서에분실신고후자백하는경우이경우에도

조회수 306 | 2014.04.15 | 문서번호: 20711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5

질문이너무길어서연결이잘안되네요.실수로타인의카드를사용하고자진신고를했다는거지요?피해액이없고초범이고자수까지했다면걱정하지않아도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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