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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맘에안들어서요
조회수 325 | 2007.06.12 | 문서번호: 2070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2
도로교통법시행령제42조의9에나와있습니다수강생이교육시간하루전에만학원측에불참을통보하면해당시간이교육대상시간제외돼아깝게수강료를소진하는일이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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