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ucc에서 가사바꿔서 음악쓸려는데 저작권침해 인가요?
조회수 20 | 2014.04.05 | 문서번호: 206682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5
기존 가사와 전혀 다르게 개사를 할지라도 노래의 음 자체는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노래의 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음 .. 음원은 저작권 있어서 불법 아닌가요 ?
[연관]
블로그에서 노래 받아도 저작권 걸리나요??
[연관]
[꿀사회] 음악 저작권 사용료 (가게 배경음악도)
[연관]
저작권♥네이버블로그에음악을올렸는데저작권때문에어제그게시판을삭제했는데 삭제할?
[연관]
블로그에음악듣기만올려도저작권법에걸리나요?음악은돈주고산거구요
[연관]
뭔소리야 내가녹음한 음성녹음도 저작권침해 임?ㅋㅋㅋ
[연관]
블로그에음악흐르게만해놔도저작권침해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