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에선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따라서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의 영업장과 같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2018년 하반기부터 음악을 사용한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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