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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음악 저작권 사용료 (가게 배경음악도)

조회수 0 | 2017.05.03 | 문서번호: 225333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5.03

현행 저작권법에선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따라서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의 영업장과 같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2018년 하반기부터 음악을 사용한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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