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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옷이나 다름이없다고 구매햇는데 소매부분이 찢어져 환불요청햇는데 받을수있
조회수 21 | 2014.04.04 | 문서번호: 206588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4
하자가 있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환불 요청 가능하며, 환불에 불응시 형법 347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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