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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체검사가4월1일인데 제가귀한쪽이아예안들리는데그냥병원진단서 끊어가면되나요

조회수 37 | 2014.04.01 | 문서번호: 206455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1

님의귀한쪽은정상이고,다른한쪽이아예안들리면4급공익입니다.면제가되려면,양쪽귀가모두56dB이상이라야합니다.한쪽정상,다른쪽27dB이상41dB미만: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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