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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벼검사날짜가정해졌는데그전에병무청가서검사받아도대나요?강제조취로날짜정해져서

조회수 57 | 2007.06.12 | 문서번호: 2064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2

본인선택후부득이한사유로그일자에검사받기가어려울경우에는검사일1일전까지징병검사본인선택을반드시취소하여야합니다.이번에취소하시고다시날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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