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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빨 뿌러?는에 치료비 보상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35 | 2014.03.25 | 문서번호: 20613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5
어떻게 다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 시설물에 의해 그랬다든지 하는, 본인의 과실 이외의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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