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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물건을샀더니벽돌이왔다어떡케하면돼나
조회수 607 | 2014.03.20 | 문서번호: 205892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0
사기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하신후 사고접수를 하고 해당 거래자를 사기죄로 처벌하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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