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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를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서류를 분실했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조회수 391 | 2014.03.20 | 문서번호: 20587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0
본인 신분증가지고 물건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셔서 해당 등기관에게 권리증분실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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