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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8살이 야간알바하려면 노동부인가를 받아야한다는데 절차좀알려주세요!

조회수 18 | 2014.03.15 | 문서번호: 20566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6

근로기준법제70조에의해서만18세미만자의야간근로와휴일근로대해서는고용주가고용노동부에서류를제출해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었을경우에만근로를시킬수가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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