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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를2월28일까지납부해야되는데깜빡하고3월1일에냈어요이것도연체료내야되나요?
조회수 31 | 2014.03.02 | 문서번호: 205105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2
한국전력공사 전기 요금 연체 1개월 이내 1.5% 부과 /납부 1개월 경과후 납부시 전체 전기요금의 2.5% 연체료 부과 /1일도 내야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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