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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를2월28일까지내야되는데깜빡하고3월1일에냈어요이것도연체료내야되나요?
조회수 214 | 2014.03.02 | 문서번호: 205103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2
28일이 평일이었으므로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처음 1개월 이하 미납시 2.0%로 일수계산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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