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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제가부여받은구역에 제 지인차량 잠시 세워도 괜찮죠?
조회수 103 | 2014.02.28 | 문서번호: 205014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8
한 네티즌의 사례를 보니, 지인의 차를 대놓았더니, 견인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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