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타인이주차할시에 견인할수잇어요?
조회수 42 | 2011.03.02 | 문서번호: 159824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2
당연히 견인조치할수 있습니다. 관할구청등에 신고하시거나 안내판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거주자우선주차증이있으면뭐가좋나요?
[연관]
우리건물주차장에 세워진 남의차 견인가능한가요? 아님 신고라도...
[연관]
불법주차한경우에 낮에도 견인을해가나요?
[연관]
자동차 견인시 차주인에게 연락을하지않나요??
[연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차 견인해가라고 신고하면돈주나요?
[연관]
차 불법주차시 견인되면벌금얼마인가요
[연관]
편의점앞에주차해논차가있는데 견인시켜버릴려고요 견인시키는방법
인기 질문:
[인기]
역대대한축구협회회장명단을모두알고싶어요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인기]
충암고출신프로야구선수누가있나요?
[인기]
배재고출신연예인알려주세요~
[인기]
약국에서 청심환 가격이 얼마에요? 알랑 물약 중에 어느 게 더 나아요? 각각 가격도 함께 알려줘요?
[인기]
천주교 주모경 기도문 알려주세요
[인기]
이번주인간극장내용좀알려주세요
[인기]
배재고등학교출신연예인들
[인기]
지로시작하는 한방단어
[인기]
스포츠토토 구매시간 아침몇시부터인가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