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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에 타인이주차할시에 견인할수잇어요?
조회수 42 | 2011.03.02 | 문서번호: 159824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2
당연히 견인조치할수 있습니다. 관할구청등에 신고하시거나 안내판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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