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국가안마자격증없어서 의료위반법 기소유에처분을받은지 2년6개월됐는데 기간얼맞
조회수 82 | 2014.02.26 | 문서번호: 20491313
전체 답변: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의료위반법처분후 2년6개월지났는데 얼마기간이연해지되나요
[연관]
의료위반법기소유에기간은언제까지인가요
[연관]
의료위반법기소유에 기간도 있나요
[연관]
네?기소유예는요보호관찰6개월은뭐에요
[연관]
그럼제가지금조무사자격증있으니까졸업하자마자병원가서6개월일하고내년에지원해도가?
[연관]
응급실에서6시간이상체류시외래진료못보게하는법적인규정이있나요?
[연관]
민증만드는기간이6개월정도지났는데ㅜ벌금얼마나나와요??
인기 질문:
[인기]
돓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음........
[인기]
쉐어박스 무료 쿠폰 번호 좀 알려줄래요?
[인기]
카카오스토리 말고 카톡 프로필 사진 여러 장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
[인기]
착한여자나쁜여자결말
[인기]
'한개,두개,세개'는일본어로뭐라고해요?
[인기]
아르헨티나축구국가대표5번누구?
[인기]
신한은행 점검시간
[인기]
무속인 조현우 연락처나 주소
[인기]
8월 말 오사카 날씨가 어때요?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