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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이번년도 성인인데 왜 19세는 는왜 안어가지나오

조회수 30 | 2014.02.21 | 문서번호: 204632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1

청소년보호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성인으로 인정하지만, 민법상으로는 만으로 19세가 지나야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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