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월18일 재판에서 가수 박효신이 일반회생절차 완수하는 데 실패해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함. #@#:# 박효신은전속계약불이행문제로전소속사와법정공방끝에15억원배상판결,법정이자까지30억을내야해서,채무변제목적으로법원에일반회생절차를신청했으나실패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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